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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23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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