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146 (2019.12.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과 그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거인이라도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1가구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6.11.4. 작성한 전입신고서에 ‘동거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전입신고에 대하여 사후에 그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사실상 동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후확인을 통하여 그 등재사실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18.10.30.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 할 때까지 약 2년간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인의 매제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와 동일한 1가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청구인을 이 건 주택 상속취득당시 1가구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5지0364 / 조심2014지0905
[주 문]
OOO이 2019.3.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30.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단독주택 건물 52.8㎡ 및 토지 124㎡ 중 1/2 지분(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8.12.17. 처분청에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18.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 매제(妹弟, 청구인 여동생의 남편) OOO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소 납부된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15.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 당시 본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매제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1.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의 세대주이자 매제인 OOO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받은 이 건 주택에서 1979.3.12.부터 거주하여 2016.11.4. 동거인으로 등록되기까지 약 38년 동안 계속 거주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주택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중 ‘동거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OOO의 주민등록에 전입신고시 사실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답변하였으며, 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검토·확인하여 신고수리를 하였고, 청구인이 실제적으로 OOO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인의 매제 및 그 가족과 1가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법」 제8조에서 주민의 등록, 변동,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민법상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동거인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도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세대주인 OOO와는 매제(妹弟, 여동생의 남편)와 처남(妻男, 아내의 오빠) 관계이고, 세대원인 OOO과는 남매로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기재한 것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청구인이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법」제779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입법취지 또는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고, 법규 해석의 결과가 사회와 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동거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동거인의 범위에 주민등록법 상 적법하지 않게 등재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등록에 관한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매제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년생으로서 2018.10.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2018.12.17.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1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8.12.18.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과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9.3.12.부터 2016.11.3.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6.11.4.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매제(妹弟)인 OOO가 세대주로,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현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 청구인이 2016.11.4. 전입 당시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보면,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입 후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법」상 매제 및 여동생과 가족의 범위에 속하므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과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의 규정에서 ‘1가구’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가구’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364, 2015.3.30. 및 2014지905, 2014.10.24.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1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거인이라도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1가구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6.11.4. 작성한 전입신고서에 ‘동거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전입신고에 대하여 사후에 그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사실상 동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후확인을 통하여 그 등재사실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18.10.30.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 할 때까지 약 2년간 변경하지 아니한 점, 「민법」제779조 제2항에서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대주인 청구인의 매제 입장에서 청구인이 「민법」상 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달리 입증하지 아니한 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1가구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상속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일반 무상취득세율보다 낮은 세율(0.8%)을 적용받도록 하는데 있지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OOO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1968년생으로서 1979.3.12.부터 2016.11.3.까지 37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받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청구인의 매제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와 동일한 1가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1가구 2주택의 취득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란 상속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