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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189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답변서도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내용에 불과하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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