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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57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C상가 9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점용권을 3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점용권자가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진정한 점용권자인 주식회사 대아기업에게 별도로 3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점용권을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7. 2.경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300,000,000원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7. 2.경 원고에게 위 210,000,000원을 2014. 8. 12.까지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16. 1. 27.경 다시 2016. 3. 25.까지 위 21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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