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529 (2003.08.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지금매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상품수불대장등 장부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을 부인하더라도 매출원가등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71.8%를 차지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0서0593 / 국심2000서0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스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8.4.17.부터 1998.6.12.까지 OO사 박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기준으로 계 OO,OOO,OOO원)를, 1998.10.13.부터 1998.12.3.까지는 (주)OO금속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기준으로 계 100,104,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OO세무서장(현, OO세무서장)은 (주)OO금속상사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OO사 박OO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한 후 이들을 자료상 혐의자로서 고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2002.11.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세무서장이 고충처리위원회(2003.1.13.)에서 청구인이 OO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자, 2003.4.1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만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금속상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함이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을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OO사로부터 지금매입한 것을 인정하였고, (주)OO금속상사도 1998년도 전체 매출액(O,OOO,OOOO원)을 가공거래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기소중지상태에서 국세심판원이 이 중 신OO은(주)와의 거래분 OOO,OOOO원과 (주)OO코리아의 O,OOO,OOOO원의 거래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 가공거래라 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한 대부분의 거래가 구체적 금융자료가 없이 실물거래로 인정받았음에도 청구인만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실물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지금매입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이 부인되어 동기의 매출액 405,795,848원의 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OO금속상사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OOOO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여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다.
청구인은 (주)OO금속상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서 거래사실확인서, 공증서 및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면서 지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에 (주)OO금속상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00,104천원(쟁점금액)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였는 바, 1회 평균 20,000천원 상당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나 (주)OO금속상사가 비치·기장한 대금의 입출금 내역 등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주)OO금속상사와의 거래업체 중 OOOO(주) 및 (주)OOOOO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으로, 청구인의 OO사와의 거래가 OOO세무서장의 직권으로 거래가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거래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들의 경우는 원시기록, 입금표, 거래명세표등의 거래증빙외에 대금을 온라인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OO사 박OO과 (주)OO금속상사를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할 당시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 중 대부분이 이후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시정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로서 인정받았는 바, ①이와 같이 부실한 혐의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 지금매입을 부인한 것, ②우리심판원에서 (주)OO금속상사의 무자료거래혐의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가 없이 대부분 실제거래를 인정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제거래를 부인한 것, ③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매입을 부인한 것은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사의 거래업체 121개의 거래자료 405매(공급가액 8,578,114천원) 중 대신금속외 6개업체와의 거래금액 535,276천원만이 허위세금계산서(청구인과의 거래는 제외)로서 공소제기(서울지검 동부지청 1999형51909호)되어 확정판결 되었고(서울지법 동부지원 99고단5262, 20002.2.),
OOOO국세청장도 OO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과세된 OOOOOOOOO 김OO이 제기한 이의신청(이의2000서43, 2000.5.29.)에서 OO사와의 실물거래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이OO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14,911,600원 상당 지금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데,
(주)OO금속상사와의 거래분은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지금매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품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등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OO금속상사는 1998년도 거래전액 8,015,774천원이가공거래라 하여 고발(2000형제12053호)된 후 기소중지된 상태로서, (주)OOOOO의 2,006,428천원과 OOOO(주)의 367,876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주)OOOOO와 OOOO(주)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금액은 당초 자료발생 금액의 29.6%에 해당되며,
(주)OOOOO의 경우(국심 2000서593, 2000.7.10.)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온-라인 송금으로 지급한 것이 총매입거래대금(공급대가 )의 81.5%에 달하고 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OOOO(주)의 경우도 1999년 1/4분기에 거래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 법인의 경우 금융자료외에 지금의 매입매출장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었음이 관련 심판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지금등을 가공하여 일부 수출하고 대부분은 OOOOO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 건 과세기간인 1998년도 총 매출액 451,755,378원 중 50,230,223원을 수출하고 나머지401,525,155원을 OOOOO을 통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998년도 청구인의 총매입액은 328,466,289원(지금매입액 126,840,700원, 기타 장신구매입액 122,398,316원, 외주가공비 79,227,273원)으로서 처분청이 지금매입액 중 100,104,000원을 부인함에 따른 필요경비등의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5) 판단
청구인은 (주)OO금속상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도 상품수불대장과 1999.7.1.자 공증한 (주)OO금속상사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청구인이 언급한 우리심판원의 결정례들은 당사자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출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매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상품수불대장등장부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점, ②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매입을 부인하더라도 매출원가등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71.8%를 차지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주)OO금속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