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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87 | 양도 | 1989-10-26
[사건번호]

국심1989서1487 (1989.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87.5.8 개정) 있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O외 1필지 전 1,554.6평방미터의 6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8.8.12 취득하여 88.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4.25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20,964,890원 및 동방위세 4,592,4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7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12 취득하여 88.3.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됨을 이유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자진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에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12 취득하여 88.3.8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3-6호(83.3.8)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7.19 사망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88.7.28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며 그후 88.9.12 쟁점토지 상속인인 OOO, OOO 및 OOO이 이 건 심판청구의 권리의 무승계를 인정하여 달라는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왔는 바,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청구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후 상속인이 장례식 준비 등으로 약 10일이 지나서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하게 되었다는 상속인들의 보정요구사유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78.8.12)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3.8)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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