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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362 | 토초 | 1993-08-05
문서번호

재이46014-2362 (1993.08.05)

세목

토초

요 지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함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하고 있는 임야를 말함

회 신

1.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2. 1992.12.31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당초 인가받은 산림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1993.01.0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 또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함은 산림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 육림, 벌채, 임도의 시설, 산림소득사업, 기타 산림의 관리 등을 인가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하고 있거나 시업할 임야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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