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700 (2009.11.11)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003.11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거주자의 첫째 딸, 둘째 딸, 막내아들이 있음
- 상속은 1/3씩 받았으며 상속개시 당시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첫째 딸, 둘째 딸은 일반주택 각 1채씩 취득
- 상속주택에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 거주한 사실 없음
- 상속 당시 막내아들이 호주를 승계함
○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