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254 (2017. 9.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174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전199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31. 설립되어 OOO에서 OOO공급업을 영위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4.2.18. 회생계획인가결정(OOO법원 2012회합16호,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하 “이 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건 회생계획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이상의 법인들을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시인된 OOO원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 이 중 현금변제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이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되었다가 즉시 무상감자되었다.
<표1>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내역
다. 청구외법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사유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10/110)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각 관할세무서장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인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2017.4.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각 관할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 결정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 <표2>의 구분 ①·②에 기재된 매출채권(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①채권의 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방식으로 청구외법인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위 <표2>의 구분 ③~⑤에 기재된 매출채권(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은 공급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례(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판결)는 출자전환을 받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회생기업의 자본으로 납입된 것으로 시가 평가액만큼만 기존의 채무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시가 초과액)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청구외법인들)가 출자전환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기업(청구법인)에 대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변제완료된 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②채권의 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처분은 채권자간 평등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반하는 채무를 변제하게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법리 및 취지에도 어긋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에게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회생기업에 추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존재여부에 따라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간 변제금액이 다르게 된다.
즉, 회생기업 입장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이 매입세액에 가산됨으로써 대손세액 상당액만큼의 채무를 과세관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면, 회생기업은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에도 반하게 된다.
법원에서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상거래채권의 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상거래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법원 2016.8.30. 선고 2016누36811 판결)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관할 OOO세무서장이 대손으로 확정한 쟁점①채권은 2007년말 및 2008년말에 각 발생한 것이어서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한 2012년말 및 2013년말에 각 확정되는 것이고, 2014.2.18. 이 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회생계획 인가과정, OOO는 매출채권 중 대부분을 사실상 변제받지 못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말 및 2013년말을 그 대손확정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능이 아닌 변제에 따른 채권의 소멸이므로 매입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②채권의 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에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포함된 회생채권을 그 이전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를 출자전환하였다가 무상감자한 경우 발행한 신주의 시가(“OOO원”)와 전환된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손세액공제검토서(2015년 1월)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채권(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은 2007.12.26. 및 2008.12.30.)의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2012.12.26. 및 2013.12.30.에 각 완성된 것으로 보고 관련 세액을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OOO서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①채권의 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2.8.24.)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시인된 것으로 쟁점①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2014.2.18.)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 확정기한인 쟁점①채권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13.1.25. 및 2014.1.25.)을 도과한 후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7조, 제148조, 제158조, 제160조, 제161조 및 제168조 등에서 관리인의 회생채권목록 작성의무, 채권자의 회생채권 신고의무, 법원공무원의 회생채권자표 작성의무, 이해관계인의 회생채권자료 열람, 조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기권,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된 회생채권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상법」상 상사채권의 원칙적인 소멸시효(5년)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의 ‘청구’·‘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중단되는 것으로, 비록 쟁점①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후 인가된 이 건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할 것이어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①채권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회생계획(2014.2.1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OOO 요금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2.7.10.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OOO법원으로부터 2012.8.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청구법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계속기업가치는 OOO원, 청산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어 청산형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손세액공제검토서(2015년 1월) 등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이 적용되어 주식의 시가와 쟁점②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대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②채권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1743, 2016.7.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표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