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652 | 법인 | 1995-03-08
문서번호
법인46013-652 (1995.03.08)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당시에 이미 세금우대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당시에 이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1항1호에 규정하는 세금우대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31 ○○은행 ○○지점에 세금우대저축인 ‘점보예금’에 가입하였고 1994.12.29 중도해지함(단, 본인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에서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함)
○ 1994.01.31 제일투자신탁 ○○출장소에 세금우대 적금에 가입하였음.(1년만기)
<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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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1991.07.30 1994.01.31 1994.12.29 1995.01.01
선통장개설 후통장개설 선통장해지
문> 가입자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되어 있음을 알고 선개설통장을 해약하면서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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