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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양도 | 2015-05-04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2015.05.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같은 항 제1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주)◇◇◇은 온라인 게임 개발 산업·배포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임

○ (주)◇◇◇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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