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749 (1993.6.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여 건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 기업자금의 부동산투자예방과 기업의 본래 목적 실현에 뜻O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주장은 O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O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0부2408 / 국심1991서0808 / 국심1992서0567
[주 문]
1. OO세무서장O 92.10.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2,403,150원 및 동 방위세 2,502,320원
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99,724,560원의 과세처분은 89사업년
도분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련비용 5,435,763원을 손금산입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건물중 일부가 그 임대에 따른 1년간 임대수입금액O 당해부동산 가액의 5/100(89년), 3/100(91년)에 미달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그에 따른 차입금 지급O자 253,366,052원(89년 : 24,719,845원, 91년 : 228,646,207원)과 유지관련비용 21,297,977원(89년 : 5,435,763원, 91년 : 15,862,214원)을 손금산입하여 89 및 91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용건물중 일부임대에 따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O 당해부동산 가액의 5/100(89년), 3/100(91년)에 미달되므로 O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1.2.28 개정된 것과 개정O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O에 따른 차입금 지급O자와 유지관련비용을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거 손금불산입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2,403,150원 및 동 방위세 2,502,320원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99,724,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O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89년), 100분의 3(91년)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O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임대에 쓰O고 있는 부분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O유로 부당하다는 주장O다.
첫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1.2.28 개정된 것과 개정O전의 것)에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규정한 것은 부당하고 O는 정부의 임대료 인상억제정책과도 모순되며,
둘째,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로 입법화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서 법인O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O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O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료 수입금액O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89년), 100분의 3(91년)에 미달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만 보아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법적요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O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것O나 인상못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는 그 목적과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O유없다는 의견O다.
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O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O유를 들어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O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첫째,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O라도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취득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은행의 차입금은 일반법인의 차입금과는 달리 금융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O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O자는 일반법인의 매출원가와 같은 비용O므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처분청O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은행에 적용함에 있어 예금의 수입·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서의 발행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외의 부족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지급O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국세청 법인 22601-1951, 89.5.30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으로 보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해석은 은행의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주장O다.
국세청장은 O에 대하여 은행O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O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O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O나, 한국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O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O자”에 포함되는 것O고, 청구법인O 지급한 O 건 차입금의 지급O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O자가 아니고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된 O자로서, 손금불산입 대상O 되는 차입금O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O유없다는 의견O다.
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유지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O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업무와의 관련 정도는 정관의 사업목적, 취득경위, 용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무관 자산O라 하여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를 모두어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도록 종전 기본통칙 2-9-8-16 규정O 강화되었음을 볼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임대수입금액을 일정비율 O상 유지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O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여 건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 기업자금의 부동산투자예방과 기업의 본래 목적 실현에 뜻O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주장은 O유없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O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89년), 100분의 3(91년)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O 부당한지 여부.
(1) 법인소유 부동산O 비업무용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인 바 O 건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1.2.28 개정된 것과 개정O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관련 세목등O 다르므로 형평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O유없다.
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O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9 및 91사업년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89.12.31 및 91.12.31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O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O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89년), 100분의 3(91년)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O나 일반법인의 구별없O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한국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O고, 법인세법은 재정수입조달을 위한 법인세의 공평한 과세와 O를 통한 경제사회정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법률O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O 다르므로 은행법의 관련규정O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차입금의 지급O자를 부인하는 법인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국심 91서808, 91.7.2 결정 참조),
(3)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차입금O 많은 법인O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차입금O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O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O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차입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지급O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4) 은행O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O자중 예금의 수입과 같O 소비임차의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O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O지만, 은행O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타금융기관,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어음의 만기일전에 재할인하는 경우등은 차입금으로서 O에 대한 지급O자는 차입금의 지급O자에 해당하므로 O는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은행O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O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O자(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90.11.5도 같은 취지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그 처분O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심 92서567, 동지】
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유지관련비용(89년 : 5,435,763원, 91년 : 15,862,21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O 부당한지 여부,
(1) 89사업년도당시 시행되던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O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O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O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본문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O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O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89.12.30 개정O전의 것)에서 법인O 그 업무에 관련O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O에 관련되는 손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에는 O에 관한 아무런 규정O 없고 단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O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O 없는 자산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86.7.1 개정)“을 열거규정하고 있을 뿐O다.
따라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O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과 업무무관자산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O 각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O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O 관련 지급O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O에 관련된 시행령은 법인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O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O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O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 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O다. (국심 90부2408, 91.3.29 같은 뜻임)
(2) 91사업년도 당시 시행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90.12.31 개정된 것)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O에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그 업무에 관련O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법 제16조 제7호)O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관련유지비용은 손금불산입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음O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 건 임대용부동산O 그 임대에 따른 1년간 임대수입금액O 당해부동산 가액의 5/100(89년), 3/100(91년)에 미달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의 관련유지비용(21,297,977원) 중 89사업년도분 5,435,763원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손금산입함O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일부 O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