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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한 단말기 전화요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616 | 소득 | 2000-05-31
문서번호

소득46011-616 (2000.05.31)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PCS 대리점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바,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의 구매단가는 본사의 정책과 공급받는 수량 및 공급받은 수량을 당월에 판매 등록했는지에 따라 매월 다르게 되므로 많은 대리점들이 월말경 판매되지 아니한 단말기를 특정인 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가청약(판매등록)하고 고객이 구입시 명의변경으로 처리하면서 가청약한 단말기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구입한 시점까지의 전화요금(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98.12.31 개정)

제2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호 : 사업용지신에 대한 비용

가목 -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목 - 관리비와 유지비

다목 -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제8호 :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예규, 판례

○ 심사소득 99-225, 1999.6.25

발생 및 지출사실 입증안되는 급여 및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할 수 없고, 하자보증금은 자산으로서 하자발생시 경비로 하며, 주택신축분양수입금액과 관련된 등록ㆍ취득세로서 납부사실 입증되는 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 심사97 종소 4048, 1997.11.7

임가공비가 증빙불비로 부인됐으나 제시된 계약서, 영수증 및 영업상황 등으로 보아 그 비용지급사실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 97-4033, 1997.11.7

실지조사결정시 증빙서류 불비로 필요경비 부인했으나 제시된 관련 증빙 및 사업내용으로 보아 지급사실 인정되는 외주가공비금액 필요경비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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