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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70 | 관세 | 2014-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70 (2014.08.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은 화재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어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다른 건도 투입량과 투입비율에 차이가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OOO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1.26.부터 2012.2.15.까지 청구법인의 그룹계열사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1건으로 OOO(이하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세율을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0%)을 적용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6.4. FTA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의심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2항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결과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3.1.4.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라 한다) 제14조(검증) 제1항 및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이하 “국제간접검증”이라 한다), OOO는 2013.6.25.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4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자료의 소실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이하 “국제간접검증결과”라 한다).

다. 처분청은 OOO부의 국제간접검증결과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및 FTA 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11.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3%)의 차율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고, 화재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의 가산세 면책 사유(화재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4조 제1항 및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OOO 관세당국에게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의 국제간접검증결과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처분의 당부

②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국제 현지검증 처분 경과는 <표1>과 같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표2>와 같다

<표1> 국제 현지검증 처분 경과

<표2> 조치사항

(2) 처분청은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에 대한 국제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 회계자료와 주조일보(원시데이터)의 잉곳 투입량과 투입비율이 차이가 있어 회계자료의 잉곳 투입비율을 OOO의 최소기준 산출 계산방식에 적용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4조(검증)에 의하여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1항)과 수입자(2항)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차 제13조(기록보관 의무)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1항)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2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FTA 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협정관세 적용제한 규정을 보면, 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③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회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주장하나,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OO가 아닌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해 OOO는 2012.10.21. 발생한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하여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가 소실되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없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43건OOO에 대하여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건으로, 쟁점물품과 함께 검증요청한 다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24건OOO에 대하여 OOO에서 당초 최소허용수준 10%로 충족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의 FTA 담당부서에서 처분청은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에 대한 국제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 회계자료와 주조일보(원시데이터)의 잉곳 투입량과 투입비율이 차이가 있어 회계자료의 잉곳 투입비율을 OOO의 최소기준 산출 계산방식에 적용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43건OOO도 최소허용수준 10%가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출자의 화재로 인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시자료가 소실되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43건OOO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 등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기록보관 의무)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하여야 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4조(검증)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석서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그 해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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