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807 (2002.06.15)
세목
조특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269 (2001.7. 19), 재산46014-1000 (2000.8.16) 및 서일46014-10033 (200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2269, 2001.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① 1999.5.10 : 승계조합원으로 당초조합원의 지분 취득(1999.4.20일 계약)
② 1999.5.15 : 임시사용승인
③ 1999.6.15 : 잔금 청산
④ 2001.4.30 : 소유권등기접수
○ 【질의】
승계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상기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269 (2001.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1000 (2000.8.16)
거주자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일46014-10033 (2002.1.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축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