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017 (2015.02.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임의 작성한 자료나 사인 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23.부터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엔진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OOO, 필요경비 OOO, 소득금액OOO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준경비율 적용오류를정정하고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인건비 등 OOO이적격증빙 없이 계상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배)을 곱한 OOO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4.8.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 엔진부품 임가공업체인 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비율이 70% 정도에 이르는 노동집약형 영세기업으로서, 작업공정상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0명정도의 작업인부가 필요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채산성 악화로내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부득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납부한 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연락처 및 임금지급내역서등에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19명에게OOO을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쟁점금액과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인건비OOO을 합한 OOO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OOO 제6조에서 급여·임금의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서명·날인한 증명서류를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급여·임금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에게지급한 인건비의 증빙으로 수기작성한 노트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여권사본, 근로계약서, 근무일자 및근무시간 등을 기록한 관리부, 인건비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주요경비를 OOO, 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을검토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오류를 정정하고, 필요경비 신고액 중 OOO을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비부인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출한 후 해당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배)을 곱한 OOO을 초과하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비교소득금액OOO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8.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일용근로자 12명(내국인 11명, 외국인 1명)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6.18. 일용근로자 18명(내국인 17명, 외국인 1명)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하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배율(3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계산하였는바,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의 3배인 OOO 보다 기준소득금액이 적어지려면 주요경비가 OOO 이상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OOO 중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인건비 OOO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금액중에서 OOO 이상이 인정되어야비교소득금액이 아닌 기준소득금액이 적용되어 다툼의 실익이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같은바,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경우 2012년의 수입금액대비인건비 비율은 60.5%이고, 외부조정에 의하여신고한 2013년의 경우 수입금액대비 인건비 비율은 38.5%인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9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주장하며 ① 청구인이 수기작성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내역서, ②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어OOO와 송OOO가 2014.12.26. 작성한 사실확인서OOO, ③ 불법체류 외국인채용위반벌금 납입고지서(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OOO로부터 OOO의 벌금을 부과받음), ④ 쟁점사업장의 공장배치도 및 현장사진, 외국인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 ⑤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와청구인의 2012년 현금서비스 이용내역OOO 등을 제시하였으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부와 임금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출퇴근확인서, 임금수령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임의 작성한 자료나 사인 간에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