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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985 | 양도 | 2010-07-2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5 (2010.07.27.)

세목

양도

요 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봄

회 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같은 법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라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이라 함)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토지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하치장의 최대면적이 얼마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2004.10.30. 갑이 A토지를 취득함

○ 2005.11.07. A토지를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현재까지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A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됨

○ 2010.07.이후 “도로”부분은 보상예정이고잔여토지는 매각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10.2.18.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999.12.31, 2010.2.18. 개정)

③ 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2.19, 2010.2.18. 개정)

[별표28] (개정 2010.2.18)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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