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477 | 양도 | 2009-07-20
문서번호

재산세과-1477 (2009.07.2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09.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