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73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