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무상·사업상 등의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58 | 양도 | 1986-07-24
문서번호

재산01254-2358 (1986.07.24)

세목

양도

요 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 완료된 주택을 말함

회 신

1. 귀 문1의 경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 1985.01.1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70, 1985.01.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3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거주지 이전)

○ 1985년12월 서울 민영APT가 당첨되어 계약하여 현재 중도금 불입중이고, 1986년12월 입주예정입니다.

○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입주 이전(미등기상태)에 전매하는 경우

둘째) 1986년12월 제3자로 하여금 입주케 하고 전매하는 경우(거주지관계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에 해당되어 당해 APT에 거주치 않고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만약 해당이 모두 안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처분하려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