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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825 | 소득 | 2009-10-06
문서번호

원천세과-825(2009.10.06)

세목

소득

요 지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명절선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동 현물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물급여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 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②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ㆍ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출자금의 인출로 한다.

나.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사용ㆍ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포함한다)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별도로 계산하며종업원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i)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사용ㆍ소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그 매출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은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1998. 8. 1. 개정)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1998. 8.

나.관련 사례

○서면1팀-671, 2007.05.22.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1-10389, 2001.04.02.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44, 2000.09.0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1358,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82, 1994.01.26

【질의】

판매회사가 제품의 공급회사로부터 판촉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이 아닌 물품을 무상공급 받고 이를 다시 영업직원에게 경품으로 무상공급할 때 그것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근로자에게 기본급이외에 판매실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에 규정에 의거"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46011-122, 1994.01.13

근로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법인46013-1378, 1993. 05. 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1264.21-1164, 1982.04.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 부가22601-1062, 1986.06.02

【요약】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1265-1127, 1981.05.06.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법인46012-3446, 1994.12.2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47, 2006.06.1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 2006.01.0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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