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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원인 없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387 | 상증 | 2015-03-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387 (2015.03.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종중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거액임에도 청구인들이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증여재산을 이전할 당시 증여자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종중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재산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 OOO남편 및 청구인 OOO의 아버지)이 2011.7.19. OOO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들 중 OOO에게 각 증여하고, 2012.3.12. 청구인들에게 현금 OOO백만원(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이며, 이하 “쟁점현금①”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으며, 2012.4.19. 청구인들에게 현금 OOO백만원(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이며, 이하 “쟁점현금②”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현금①,②를 합하여 “쟁점증여재산”이라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은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어서 증여 원인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다음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OOO는 2013.12.31.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는 OOO아내이고, 청구인 OOO는 OOO의 아들이며,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당시 OOO은 종중의 종재보존위원장이자 총무이사 지위에 있었다. 종중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이 없어 종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체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수익용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실무를 진행한 사람이 바로 OOO이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앞서와 같은 이유로 종중에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명의로 하다 보니, 마치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임), 세무에 무지하여 증여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들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중에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명의신탁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OOO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며, 종중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증여세를 신고한 점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재산이 모두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현금①,②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착각에 따른 것인바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OOO으로부터 무상 수령한 자금(쟁점현금①, ②)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증여 등기를 원인으로 무상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쟁점증여재산이 모두 종중 소유 재산이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종중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또는 단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며(서면4팀-582, 2008.3.7.),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며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주장의 입증책임이 명의신탁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때(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25 판결 등, 같은 뜻임),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체적 사실 및 근거자료에 대한 제출 없이 청구인들의 실수를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OOO에 기재된 OOO명의의 근저당권(2013.2.27.), 쟁점현금①을 통하여 취득한 OOO소재 상가 등기부등본의 OOO에 기재된 OOO명의의 근저당권(2012.3.12.), 그리고 쟁점현금②를 통하여 취득한 OOO 토지 등기부등본의 OOO기재된 OOO(2012.4.19.) 명의의 근저당권(2012.4.19.)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 원인 없이 신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2>,<표3>, <표4>와 같다.

(2)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종중이 가처분또는 가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명의수탁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점, 부동산 자금원천이 종중임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쟁점현금①, 쟁점현금②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종중은 ‘OOO선생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2006.4.13.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7.19. OOO종중 재산보존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OOO에게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OOO2006.4.1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7.1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6.11. 채권자인 종중(대표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결정(2013카단10124)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2013.10.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결정(2013카단50877)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들은 쟁점현금①과 관련하여 종중이 2012.3.12. OOO(전용면적 2,592.89㎡, 공용면적 1,181.38㎡, 분양면적 4,474.27㎡이며, 이하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들로 함에 따라 종중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 바, 해당 등기부등본에는 2012.3.12. 소유자가 OOO건설에서 공유자 OOO(지분 10분의 5), 청구인 OOO(지분 10분의 3), 청구인 OOO(지분 10분의 2)로 이전되어 있다. 또한, 2013.6.24. 채권자인 종중이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OOO백만원(청구인 OOO백만원, 청구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3카단50533호)에 따라 청구인 OOO지분을 가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7.3. 채권자인 종중은 청구금액 OOO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3카단50532)에 따라 청구인 OOO지분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 매입금액 OOO백만원 중 청구인 OOO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OOO백만원(30%), 청구인 OOO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OOO백만원(50%), 청구인 OOO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OOO백만원(20%), 합계 OOO백만원(쟁점현금①)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현금②와 관련하여 종중이 2012.4.19. OOO(임야 2,580,209㎡), 같은 리 OOO(묘지 59,504㎡이며, 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면서 OOO·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종중재산보존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명의수탁받을 수 없다고 하여 OOO지분을 동일 날짜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등기부등본에는 OOO동 부동산을 2011.1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2012.4.19. OOO(100분의 50), 청구인 OOO(100분의 20), 청구인 OOO(100분의 15), 청구인 OOO(100분의 15)의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2012.4.19.OOO지분(100분의 50)을 청구인 OOO(100분의 20), 청구인OOO(100분의 15), 청구인 OOO(100분의 15)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2013.6.13. 채권자인 종중이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을 청구금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OOO지분과 청구인 OOO지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3카단50533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매입금액 OOO백만원 중 OOO지분에 상당하는 OOO백만원(50%), 청구인 OOO지분에 상당하는 OOO백만원(20%), 청구인 OOO지분에 상당하는 OOO백만원(15%), 청구인 OOO 지분에 상당하는 OOO백만원(15%)을 분할하여 OOO청구인들에게 쟁점현금②(OOO백만원)를 증여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2011.7.25. 작성된 종중의 이사회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청구인들은 종중에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OOO겸 OOO선생 기념사업회 감사 OOO과 이사장 OOO입회인으로 하여, 2011.9.5.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은 OOO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OOO·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며, 동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할 시에는 언제라도 명의를 환원할 것이라고 기재 및 날인되어 있고,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2012.2.27.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중이 원고 종중, 피고 OOO·청구인들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사건번호 2013가합20550)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는 원고인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들은 원고인 종중에게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인 종중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아무런 권원이 없음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

(사)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들이 동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OOO건설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동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OOO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청구인들은 종중이 2011.7.4.OOO건설 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바, 의장이 종회 소유의 종토인 OOO에 대하여 OOO에게 증여하고, OOO명의 부동산인 OOO(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원할한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증여 후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부지조성을 함에 있어 위 증여 및 부지조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등기비용, 증여세, 개발행위비용, 골프장건설비용 등)에 대하여 당 종중에서 회계처리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OOO청구인 OOO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을 알고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골프장 건설·준공 후 종중 또는 종중이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또한, 제2호 안건으로 종회 회장을 OOO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자) 2014.8.4. 종중 전 재무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2004년부터 2014년까지 종중 재무이사로 근무한 자인 바, 종중의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쟁점토지,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차) 종중에서 OOO및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0550)에서, 법원은 2014.12.3. 원고(종중)가 구하는 4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제1차)을 하였다(쟁점토지,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 포함).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화해권고결정 제2항(나머지 청구포기)에 대해서 원고(종중)가 문제를 제기하여 제외된 5개 부동산(이 건과 관계 없음)에 대해서 소를 취하하였는바(추후,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법원은 다시 2015.1.5. 위 소 취하된 5개 부동산을 목록에서 뺀 다음 동일한 화해권고결정(제2차)을 하였으며, 법원의 2차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종중에서 종중 총무이사이자 종재보존위원장인 OOO종토매도대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2010.11.1.부터 2013.2.5.까지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회계법인에서 종중 명의 통장, 계약서, 개인계좌내역, 세금납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 매수자금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

2) 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

(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2014.12.24. 피의자 OOO횡령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중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대부분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OOO종중 소유 부동산 전체를 매도한 자금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OOO백만원, 쟁점현금①,②관련 부동산 등 매입대금 OOO백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표 등 관련자료에 쟁점현금①관련 부동산에 OOO쟁점현금②관련 부동산에 OOO사용하였다. OOO횡령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관련 자료 및 진술 등이 OOO주장에 부합되는 등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 원인없이 쟁점증여재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증여재산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종중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거액임에도 스스로 신고·납부한 점, OOO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이전할 당시 증여의사가 없었다거나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들이 아니라 종중이라고 볼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재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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