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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588 | 소득 | 2008-10-07
문서번호

소득세과-3588 (2008. 10. 07)

세목

소득

요 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08, 200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308, 2005.10.28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소재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부동산임대업자임.

본인 소유 건물의 수리 및 임차인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수시로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때,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용할 경우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관리비와 유지비

다.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76, 2007.12.07

【제목】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리스차량(아우디)을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때, 지급하는 리스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회신】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1팀-1308, 2005.10.28

【제목】

리스한 자산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 경우 동 리스료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차량의 운전기사의 급료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664, 2004.05.17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질의】

서울, 부천, 과천, 고양 등 여러 곳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질의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가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질의1의 승용차를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급료와 차량운행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3)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와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승용차의 유지 등에 지출되는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전4436, 2007.03.23

【제목】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공장 및 부속건물(61,484㎡)로 부동산임대업(2003년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 지하1층에서 음식점업을 겸영한 바 있음)을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귀속∼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소유 승용자동차○○의 리스료 159,395,080원과 차량유지비 50,183,335원 합계 209,578,41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6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바, 쟁점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자동차 관련 비용...(생략)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9.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생략)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동차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209,578,41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자료인 차량보조부 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이외에도 ○○○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차량수리비와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 9명을 고용하고,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업무는 외주업체에 용역을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음식점업은 직원 2명과 일용직원 15명을 고용하여 경양식점을 운영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함에 있어 쟁점자동차 외에 2대의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였던 점, 쟁점자동차가 실제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동차 관련비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음식점업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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