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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41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은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여 그 서류에 직접 날인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F, H, C, D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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