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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소주 1병과 소갈비살 2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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