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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444 | 조특 | 1997-06-27
문서번호

소비46430-1444 (1997. 6. 27.)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회 신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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