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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3139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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