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84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38,400원 및 2019.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