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열 교환기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06. 10. 25./ 제10-2006-0103794호 3) 청구범위: [별지]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11. ‘원고의 출원발명 중 청구항 제1 내지 10항 제12 내지 1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1978. 9. 26.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4,116,271호에 게재된 판형 열교환기에 관한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이라 한다) 등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3. 10. 11. 명세서 등 보정서(을 제3호증, 이하 위 보정에 의한 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10항, 제12, 14항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4. 5.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3144호)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이라 하고, 위 보정에 의한 원고의 출원발명을 ‘이 사건 보정발명’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7.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은 보정에 의해 청구항 제2항이 끝부분에 “수평력이 가해지고,”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발명이 불명확하여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정을 각하하고(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라 한다), 2013. 10. 11.자로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여 종전 거절이유를 번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