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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나.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

판결요지

가. 중기정비업무가 일반노동보다 가벼운 노동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여 그 종사자의 가동년한은 만 55세까지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원고정도의 기술자를 고용했을 경우 월 70내지 80만원 준다는 원심 채택의 증언내용은 원고와 같은 정도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고용한 경우의 그 노임액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그 기술능력 외에 원고정도의 사업경영의 수완, 신용등 경영능력까지 갖춘 자를 대체고용한 경우의 임금의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기술 및 경영능력에 의한 수입액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의 기술 및 경영능력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피상고인

세창철강공업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및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사하던 중기정비업무가 일반노동보다도 가벼운 노동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동기취급면허 및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의 142에서 " 진흥중기사" 라는 상호로 점포 6평, 경리사원 1명, 보조수리공 2 내지 3명, 운영자금 약 5,000,000원 등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중기수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속품판매업을 겸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중기정비사 겸 위 사업경영자로서 활동은 할 수 있으되 그 능력의 44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사업체에서 원고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를 고용한다면 월 금 700,000원 내지 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위와 같은 사업의 경영자 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총매출액의 30퍼센트 정도를 순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월평균 매출액은 금 4,737,65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개인적인 기술 및 경영능력에 따른 순수입은 800,000원(매월 800,000원의 취지인 것 같다)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수입상실액 월 800,000원이 대체고용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중 원고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보면, 원고와 같은 기술자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가지 면허만 갖고 있다면 70 내지 80만원을 주어야 고용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보면, 원고 정도의 기술자를 고용했을 경우 월 70 내지 80만원 정도 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요컨대 이들의 증언은 원고와 같은 정도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 고용한 경우의 그 노임액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술능력 외에 원고 정도의 사업경영의 수완·신용등 경영능력까지 갖춘 자를 대체고용할 경우의 임금의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인정과 같이 월평균 매출액 4,737,650원의 30%에 해당하는 순수입액(1,421,295원)중 800,000원만이 원고의 기술 및 경영능력의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은 원고의 기술능력에 의한 대체노임액의 증거만 가지고 그 노임상당액이 원고의 기술능력과 사업경영능력에 의한 수입액이라고 인정한 모순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총 매출액중 30%상당 순수입액의 의미를 밝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 및 경영능력에 의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위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및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위자료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그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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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7.선고 81나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