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B 사무실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의자 E은 2015. 8. 17. 고소인 A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의 이사 직에서 임의로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고 고소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식도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G( 구 주식회사 F)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을 이사 직에서 사임 처리하고 고소인 명의의 주식을 편취하는 등으로 16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E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등재된 주식회사 F의 형식 상 공동대표였을 뿐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사임 서 등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E이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H을 그 대표인 I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이 회사의 주식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