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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53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1.10.(29),116]
판시사항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현라보라토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외 4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10.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2. 20. 2003원4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6.(우선권 주장일 1994. 1. 6.) 별지 기재의 ‘발전기’(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1. 1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이 에너지보존법칙과 발전기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서 특허청의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위배하였다고 본 에너지보존법칙은 새로운 발견, 이론 및 발명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어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음으로써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법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다.

나. 판 단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조 제1호 ),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어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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