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22: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영남중학교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경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