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533 (2001.10.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 및 전’인 토지를 취득후 단기간내에 여러 필지로 분할해 양도하고 양도후 주택신축부지로 사용된 점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31. OOO시 화도읍 OO리 OOOOO등 11필지 전 2,549㎡와 임야 765㎡ 합계 3,31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OO등 6인에게 양도한 후 1996.2.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12,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0.12.20. 종합소득세 30,083,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외 박OO등 6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개발함이 없이 매입당시 현황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임야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토지이며, 1995.5.6. 청구외 박OO로부터 취득한 후 11필지로 분할하여 1995.12.31. 청구외 박OO등 6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1997.6.12. OOO빌라 7개동이 준공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취득후 단기간 내에 여러 필지로 분할 양도하였고 양도 후 연립주택 건설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 실지조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공시지가에 근거한 등기용 검인계약서로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고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0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⑤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을 실지조사결정 이라 한다.
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0. 12. 31 제목개정)
3. 부동산 매매업
제166조 【실지조사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69조의 2 【추계방법의 결정】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2. 12. 31 신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1992.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를 개발함이 없이 취득당시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5.5.6. OOO시 화도읍 OO리 OOOOOOO 전2,549㎡(이하“토지①”이라 한다)와 1995.6.20. OOO시 화도읍 OO리 OOOOOO 임야 3,476㎡(이하“토지②”라 한다)를 취득한 후 토지①을 동소 OO리 OOOOOOO등 9필지로 분할한 2,549㎡와 토지②에서 분할된 동소 OO리 OOOOOO,OOOO 등 2필지 765㎡를 1995.12.31. 청구외 박OO등 6인에게 양도하고 1996.2.29. 양도소득세 1,012,0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규정의 표준소득율로 추계조사 경정하여 2000.12.20. 종합소득세 30,083,3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고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토지의 거래를 단순한 부동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면, 쟁점토지는 1995.5.6. 취득한 토지①을 9필지로 분할한 2,549㎡와 1995.6.20. 취득한 토지②에서 분할된 2필지 765㎡(합계 11필지 3,314㎡)로 청구인은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양도하였고 양도된후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토지②도 7필지로 또다시 분할하여 1997.6.10. 매매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거래는 영농목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청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주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토지①과 토지②의 일부면적756㎡)를 1995.4.28. 445,0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토지②를 1995.4.28. 43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②의 일부면적(756㎡)이 이중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토지①·②의 전소유자(양도자)인 박OO·윤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매매대금과 양수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공란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의 주요부분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장부와 취득대금 수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 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라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