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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9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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