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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③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15 | 지방 | 2020-08-20
[청구번호]

조심 2019지1915 (2020.08.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쟁점토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 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

[참조결정]

국심2003서0283 / 조심2011지0818

[주 문]

OOO구청장이 2018.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OOO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 대 2,6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9.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OOO과 쟁점토지 중 OOO의 소유지분OOO 합계 OOO에 해당하는 1,166.5㎡에 관하여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9.11.4. 당초 처분을 쟁점토지 중 OOO 소유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청구법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및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으로 감액경정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토지에 위치한 지상 8층, 지하 1층의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부분 중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은 1976.9.18. OOO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무부장관의 민영화 사업계획승인과 부산광역시장의 건축허가로 1979.12.24. 준공을 신고하고 분양한 상가아파트로 집합건물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만 작성하고 쟁점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의 전유부분 및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권에 관한 부분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가 부분 각 상가 호수 수분양자에게 재산세(건축물분)를 과세하고 있다.

2) 건축물의 사용은 결국 토지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역시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및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따라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에 관하여도 상가부분 수분양자가 보유하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쟁점건물의 대지권을 일체로 취득한다 할 것이다.

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역시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아닌 상가부분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가부분 수분양자들은 대부분 OOO 미만의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상가부분 수분양자의 면세 혜택을 박탈한 결과와 같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상가부분 수분양자가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상가부분 수분양자들은 당초 분양계약서상 토지지분을 제외한 건물지분만을 분양받았다.

또한 상가부동산 매매거래내역을 보면, 토지지분을 제외한 건축물만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부분 수분양자들은 쟁점건물 상가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 토지지분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가부분 수분양자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였던 OOO과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원시취득자인 청구법인은 2016.10.4.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자격으로 쟁점건물 상가부분 수분양자 36명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OOO이 폐업한 이후에도 쟁점건물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이자 쟁점토지의 실질적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가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③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8.14. 이 건 처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OOO지방법원 2019구합805), 처분청은 소송진행 중인 2019.11.4. OOO 소유부분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20.1.17. 청구법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현재 OOO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소송(OOO고등법원 2020누20460)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8.10.22.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OOO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7나57724 판결, 대법원 2018다2445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2018.8.30. 확정됨)의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대표권 상실)하였으나, 2018.6.30.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2019.4.10. 대표자로 등기하였는바, 2020년 8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1979.12.2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78.12.29.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79.12.24. 완공하였다.

(나) OOO은 1979.12.31. 쟁점건물 중 지상 3∼8층 공동주택(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자(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쟁점토지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86.10.21.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과 OOO의 소유의 각 지분 합계 OOO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공동주택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다) 쟁점건물 중 지하층, 지상 1∼2층 상가 부분(이하 “이 건 상가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에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OOO는 1984.4.2. 청구법인의 지방세 체납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6.10.4. 이 건 상가부분 수분양자 일부에게 이 건 상가부분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날 수분양자 36명에게 쟁점토지 중 합계 OOO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 이 건 상가부분 수분양자 중 일부의 경우 2016.10.4.자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분 중 그 수분양자의 전유부분에 대응되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국심 2003서283, 2003.8.12.,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법률 및 법리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존속 부분에 한하여 불복 및 쟁송의 대상이 된다할 것인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OOO지방법원에서 이 건 처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던 2019.11.4. 이 건 처분을 OOO(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여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은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의 결과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2018.6.30.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2019.4.10. 대표자로 등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20년 8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인정되는바, 심판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부동산 취득의 경우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조심 2011지818, 2012.2.1.,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쟁점토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공동주택 부분과 달리 이 건 상가부분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거나 집합건축물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 소유 부분에 관하여 이 건 상가부분 관련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상가부분 수분양자 36명에게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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