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확산시키고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