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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58112
국적취소무효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1999. 6.경 중국 길림 소재 섭외혼인등기관리처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1999. 7. 23. 화성시 C사무소 호적계에도 같은 내용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1. 11. 23.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2. 10. 7. 원고의 귀화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귀화허가’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4. 14. B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B와 서로 결혼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위장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불법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3004호,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3. 19. D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위장결혼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혼인신고 및 유죄판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국적법 제21조국적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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