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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689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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