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8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2016. 6. 경 세 차례 및 2017. 8. 경 네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들은 모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6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절도 습성의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6. 경 세 차례 잠시 정차 하여 둔 택시를 운전하여 가 각 택시 내부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출소한 이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2017. 8.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한 차례 범죄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위 각 범행시기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