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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554 | 양도 | 1997-08-28
[사건번호]

국심1997구0554 (1997.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OO리 O OO 임야 6,6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95.3.18 취득하여 95.4.1 (주)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실제거래 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취득하여 단기양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96.10.1 양도소득세 227,99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의 동생 OOO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관련법인에 레미콘 및 철근토목공사의 납품수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여가 되다보니, 쟁점토지의 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후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OOO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계약금액은 552,000,000원으로 94.11.28에 관련법인에 양도한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며,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관련법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대금지급과 관련한 품의전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계약당일인 94.11.28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짜에 OO은행 OOO지점 발행 95.3.15만기 어음 220,000,000원과 95.6.30 만기어음으로 28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하여 총 5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인인 5인별로 각각 실제거래가액을 확인을 하여 그 취득가액이 235,200,000원임을 밝혀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관련법인과 실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대금까지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어 실소유자임이 인정되는데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청구인의 동생 OOO이 95.3.18 취득하여 95.4.1 관련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실제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인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취득 및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거래관련당사자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취득 및 양도자인 OOO의 형으로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OO리 OOOOO 소재 (주)OO레미콘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폐업후 현재 행방불명된 자이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관련법인은 OO도 OOO시 OOO동 OOOOO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쟁점토지의 매수를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도중 부도 폐업한 업체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주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5.3.18에 취득하였다가 95.4.1 관련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OOO등은 매입자가 OOO(청구인)인지 OOO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며, 양도계약서는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양도한 가액은 처분청에 확인하여 주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도 취득자 입증에 필요한 그들의 양도계약서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보면, 94.11.28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고 총매매대금을 55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50,000,000원은 현금으로 계약시 지급하며 중도금 220,000,000원은 95.3.15자 만기어음을, 잔금 282,000,000원은 95.6.30자 만기어음을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 건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양도대금은 위 계약내용대로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은 그 대금을 수령후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여 관련법인이 매수의뢰한 쟁점토지구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매매거래는 주택건설업체인 관련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유관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토지매수를 의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다수이나 양도자 모두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고 있어 실제취득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으나 토지매수의뢰를 받은 자가 청구인이므로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취득자가 청구인임을 부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자도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자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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