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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10 2014고정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아래 I로부터 ‘J’ 중 ‘송전탑 기초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주시 K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 600kg의 H빔 하역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지반 굴착 등의 용도가 아닌 중량물 하역 작업에 사용하고, 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 D에게 굴삭기를 사용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에 매단 H빔이 회전하면서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L(49세)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M에 있는 I 소속으로, 위 ‘J’의 현장소장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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