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233 (1995.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이라도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처리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도봉 세무서장이 1995.3.20 청구법인에게 한 1993.1.1~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50,731,53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금 121,775,150원을 손금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영업용택시에 엘피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89.12월~90.3월동안 엘피가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7매 61,775,150원과 청구외법인에게 88.5월~7월 영업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제공하고 견질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60,000,000원등 총 121,775,150원이 90.4.30~12.31 지급장소인 OOOO은행과 OOOO은행에서 지급거절로 부도가 발생하자 93.1.1~12.31 사업년도에 동금액을 대손금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어음부도 발생후에도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청구법인이 그 매출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회수어음 채권 121,775,150원을 대손금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3.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0,731,530원을 95.3.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회수어음채권 121,775,150원은 어음부도 발생후 6월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택시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 개시하는 등 다각도로 채권회수노력을 하였으나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채권회수가 곤란하여 대손금처리한 것인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미회수채권은 채무자의 재산능력등으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대손금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어음부도발생후에도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채권확보가 가능한데도 어음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손금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미회수어음채권에 대하여 대손금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회수어음채권을 대손금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청구법인이 어음부도액을 대손금 처리한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손비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8호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는 대손금의 범위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 93.4.29 개정전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93.4.29 개정후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제12호에서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신설하였으며, 동시행규칙 부칙에서 이 개정조항은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항은 경매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이 89.12월~90.3월 청구외법인에 엘피가스를 공급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7매 61,775,150원을 대금으로 받았고 88.5월~7월 영업보증금 60,000,000원을 제공하고 약속어음 2매 60,000,000원을 견질로 받았으나 이 약속어음들이 90.4.30 ~ 10.31 동안 지급장소인 OOOO은행과 OOOO은행에서 각각 지급거절되어 부도발생한 사실이 어음사본등의 금융자료 및 청구법인의 관련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미회수어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90.5.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택시 64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90.7.11 어음금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아 90.8.9 청구외법인의 택시 11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해당택시에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청구법인에게 배당할 잔금이 없음을 통지하고 이에따른 청구법인의 매수신고가 없자 91.1.7 경매절차가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은 93.2.11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미회수어음채권을 대손금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93.4.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취지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에 대하여 개정전과 같은 별도의 복잡한 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실채권정리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고 제12호를 신설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대손금처리 할 수 있게 한 것은 경매절차를 통한 채권확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동 개정조항을 이 시행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동시행규칙 개정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나 수표 또는 동시행규칙 개정이전에 경매절차가 취소된 채권일지라도 동시행규칙이 시행된 93년도에 위에서 언급한 대손금처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를 93사업년도에 대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90.4.30 ~ 10.31 으로 동시행규칙 개정이전이고 청구외법인의 택시에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에게 배당될 몫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된것도 91.1.17로 동시행규칙 개정이전이나,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까지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93사업년도에 대손금처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