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021 (2007.04.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화일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영업관련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태창가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시설공사관련 수입금액 363,256,818원(이하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데 이어,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00년 귀속 인정상여금액(921,366,700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신고누락액의 대응원가(251,805,081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위 인정상여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5.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29,870원 및 90,92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영업비용이나 영업수당 등의 발생액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았는 바, 동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이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전산화일에 의해 가맹점 공사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조사당시 영업관련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상여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영업관련비용의 확인·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② 법 제81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인 2000년 7월~9월 기간 중에 프랜차이즈가맹점(상도1호점 등 8개)을 모집하면서 공사수입금액 363,256,818원(신고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2000년도 인정상여금액(921,366,7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251,805,081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위 인정상여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0년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2000년에 영업관련비용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아니하였고, 영업관련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영업관련비용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산화일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0년 공사 및 대행비내역”을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영업관련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81-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4 월 3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