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323 (2015. 11. 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약 12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및 현지확인 조사내용,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일시 휴경상태의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매매로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후 2004년부터 고물상을 한 관계로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2) 청구인은 소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면 즉시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뒤늦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산악 경사면에 위치하여 인접 임야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자연림이 조성된 상태로서 경작의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2008년 및 2012년 항공사진에도 양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 농지 본래의 용도가 상당 기간 훼손된 상태로서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산악 경사면에 위치하며 인접 임야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수령 7~8년 이상으로 보이는 잡목과 수풀로 우거져 있고, 항공사진 열람 확인내역으로도 수년간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공부상 지목은 농지(답)이나 실제 지목은 임야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및 자료를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휴경 중인 농지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란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누가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자경농민들을 보호하며 농지를 스스로 경작할 자라야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3자에게 소작을 주거나 임대 또는 사용대하여 경작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면서 휴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투기방지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 「농지법」 등은 강행규정으로 농지를 제3자에게 소작을 주거나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면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다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일 뿐 농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
(라) 국가경제적 목적에서 세법으로 휴경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농지법」제10조에서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하도록 제재규정을 만들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당초에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처리하였다가, 담당자가 바뀌자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장기 휴경 중인 농지는 국세청 통칙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과세하였는바, 국세청 통칙은 모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무효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아예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당초 과세근거를 변경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는 현장을 검증해보면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가 임야 밑자락에 결려 있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장기 휴경중이다 보니 일부 잡목이 두서너 그루 나고 잡초가 우거져 있으나, 일부 잡목은 주위 임야에 있는 나무와는 전혀 크기가 다른 묘목 정도의 것이며,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푸른 부분도 잡초에 불과한 것이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장사진, OOO 발급된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년부터 약 12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및 현지확인 조사내용,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종합해 보아도 쟁점토지를 일시 휴경상태의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늦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이후 곧바로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 생략)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