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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19고단1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5:2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신고(NO. 301)를 받고 출동한 경위 피해자 D 등 경찰관들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내가 부인과 딸년을 오늘 죽이고 자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저것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수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테이져 건을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플라스틱 컵(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 대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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