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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756 | 양도 | 2011-09-08
[사건번호]

조심2011서1756 (2011.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가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8. 아들인 문OOO 대지 795.6㎡(청구인, OOO가 2분의 1을 소유), 같은 동 41-35 대지 397.8㎡(문OOO 소유, 이상 2필지의 대지 1,193.4㎡를 이하 “부수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394.78㎡(1호)·겸용주택 49.59㎡(2호)[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41-28 대지 5.7㎡ 및 같은 동 31 대지 43㎡(청구인 소유, 이하 “연접토지”라 한다)를 83억원에 김OOO 외 4인에게 양도한 뒤에, 2008.9.30. 고가주택이자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비과세 한도액 6억원 전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 전부와 부수토지 지분의 3분의 1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인 6억원 전액을 본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5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별도 세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문OOO은 사실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여 동일한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므로 쟁점주택의 전부를 소유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6억원 전부를 차감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체양도차익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亡) 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2.6.11. 아들인 문OOO에게 서울특별시 OOO 대지 1,193.4㎡와 주택 394.78㎡(1호)의 3분의 1지분을 각각 증여하였고, 2004.12.30. 동 토지 가운데 문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인 397.8㎡가 같은 동 41-35로 지번이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2.7.17.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대지 1,193.4㎡ 및 주택 394.78㎡(1호)의 3분의 1지분과 같은 동 41-2 지상의 겸용주택 49.59㎡(2호), 같은 동 41-28 대지 5.7㎡ 및 같은 동 31 대지 43㎡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2005.2.1. 및 2005.2.15. 문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주택 394.78㎡(1호)의 3분의 1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다)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권이 2008.7.18. 김OOO 외 4인에게 이전되었으며, 당시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아들인 문OOO이 각각 부수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1〉쟁점주택 등의 소유권 보유현황

(단위 : ㎡)

(2)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등이 보유하는 주택의 현황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청구인 주택보유 현황

〈표3〉문용기 주택보유 현황

〈표4〉문용훈 주택보유 현황

(3) 아들인 문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2005년 2월 쟁점주택의 각자 지분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함에 따라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되지 아니하였다.

(4) 살펴보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건물(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가 없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녀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10.10.4. 선고 2010두15407 판결 참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계산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비과세 한도액 또한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의 자녀들이 부수토지만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쟁점주택의 지분을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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