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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판결선고 보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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