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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구 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은재주유소 앞길까지 B 아토스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6번

1. 판시 전과 : 검증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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