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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낫을 휴대하고, 시장과 버스터미널 일대를 돌아다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7. 16.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수감생활을 마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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